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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테니스협회 규정(안)
제정 2016. 3. 12.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과천시체육회 규정 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과천시테니스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과천시테니스협회(이하 “테니스협회”라 한다)는 과천시테니스협회(회 또는 연맹) 라 하고, 그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테니스협회는 해당 종목 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 체력을 향상케 하 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테니스협회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회원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과천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테니스협회의 사무소는 과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테니스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각종 대회 참가
4. 해당 종목의 동호회(클럽) 단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0.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테니스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테니스협회는 해당 종목의 동호회(클럽 등)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단위 이상 규모의 사업은 테니스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테니스협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④ 종목별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⑤ 테니스협회는 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체육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테니스협회는 도 테니스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테니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과천시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 여야 한다.
 
제6조(회원)
① (회원) 본 테니스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의 회원으로서 협회 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후 대의원총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의 승인 을 얻은 단체의 회원으로 한다.
1. 과천시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의 회원(가맹단체 간 중복 인원 제외)을 보유한 관내의 단체
2. 과천시 관내의 기업체 임직원으로 회원 수 30인 이상의 직장인 단체

② (회원의 의무) 본 테니스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규정 및 제 규약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테니스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테니스협회의 가맹단체의 장
2. 가맹단체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테니스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테니스협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테니스협회 회원 가입 및 제명
3. 테니스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테니스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테니스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테니스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 내에 테니스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테니스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테니스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테니스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테니스협회의 장이 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 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테니스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도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도종목 단체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테니스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과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테니스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테니스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테니스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테니스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도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
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테니스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테니스협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테니스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테니스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테니스협회 임원은 해당 테니스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지도자(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테니스협회 대의원 수 보다는 많게 정해야 한다.
④ 테니스협회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테니스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테니스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테니스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테니스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테니스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
③ 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테니스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테니스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테니스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테니스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테니스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테니스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테니스협회 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테니스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테니스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1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중 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경기도종목별연합회와 통합 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테니스협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⑥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테니스협회의 대의원은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시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시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시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시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시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테니스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니스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시종목단체(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시종목단체(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테니스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테니스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시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테니스협회의 임원은 체육회 규정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테니스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 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 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 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 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 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 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테니스협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에 해당하는 때
3. 테니스협회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7장 보 칙
제28조(해산)
① 테니스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제29조(규정변경)
①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함)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정단체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체육회가 본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규정 제·개정 등)
①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테니스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경영공시)
① 테니스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테니스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16. 3. 1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 과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시행 2019. 2. 9.>
현행
제6조(회원)
① (회원) 본 테니스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후 총회 및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회원으로 한다.
   1. 과천시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의 회원(가맹단체 간 중복 인원 제외)을 보유한 관내의 단체
   2. 과천시 관내의 기업체 임직원으로 회원 수 30인 이상의 직장인 단체


개정
제6조(회원)
① (회원) 본 테니스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후 총회 및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회원으로 한다.
   1. 단체의 최소 인원은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2. 1항의 인원은 가맹단체 간 중복 인원은 제외한다. 

부칙
<제정 시행 2021. 2. 20.>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③ 임원이사는( 회장 2,000,000. 수석부회장 300,000. 부회장 200,000. 이사 100,000 ) 이사회비를 납부 한다. <신설 2021. 2. 20.>

제6조(회원)
① (회원) 본 테니스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후 총회 및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회원으로 한다.
   1. 단체의 최소 인원은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2. 1항의 인원은 가맹단체 간 중복 인원은 제외한다. 
   3. 위 조항을 갖춘 단체를 준가맹 단체로 인준 후 1년 동안의 대회 참여도(협회장기, 시장기 단체전)를 본 후 가맹단체로 승인한다. <신설 2021. 2. 20.>
② (회원의 의무) 본 테니스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규정 및 제 규약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 및 클럽회비(가맹클럽비 100,000원)를 연 초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0.>
③ 탈퇴조건(①, ②) 조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의원 총회에 안건 상정 후 탈퇴시킬 수 있다. (단 . 이 조항에 해당되는 대상 단체는 의결권을 가질수 없다.)
 <신설 2021. 2. 20.>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⑧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역대 협회장 역임자중 회장이 위촉 한다.  단 위촉직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권은 없다. <신설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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