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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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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4 14:33:45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방안
 
□ 근 거
ㅇ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자료(′20. 4. 21.)
-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방안(문화체육관광부)
 
□ 적용 대상 및 시기
ㅇ (적용 대상) 관내 실외공공체육시설 중 위탁관리시설물로 운영·
관리주체가 있어 이용자 통제가 용이한 실외체육시설
* 상시 개방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은 개방 운영 중
ㅇ (적용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0. 4. 20. ~ 5. 5.)
 
□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방안
ㅇ (운영 재개) 타지자체 운영 현황 및 체육종목간 형평성을 위하여 실외체육시설 전면 개방
*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면 개방 또는 전면 개방 검토 중이며 선별 개방은 1개 시군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 조사)
ㅇ (운영 지침) [붙임]의 <방역 세부지침(안)> 적용
<방역 세부지침 주요 내용>
▪ 방역 조치 : 방역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 제한 : 유증상자,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 이용자 분산 유도 : 운영 시간, 이용 인원, 강좌(밀접접촉 강좌) 등은 제한 운영
체육시설 대관은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대관
▪ 이용시 지침 :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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