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문테니스장 코트사용 및 정기대관 목적으로 가입요청 금지
제6조(회원)
① (회원) 본 테니스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후 총회 및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회원으로 한다.
1. 단체의 최소 인원은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2. 1항의 인원은 가맹단체 간 중복 인원은 제외한다.
3. 위 조항을 갖춘 단체를 준가맹 단체로 인준 후 1년 동안의 대회 참여도(협회장기, 시장기 단체전)를 본 후 가맹단체로 승인한다.
② (회원의 의무) 본 테니스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규정 및 제 규약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 및 클럽회비(가맹클럽비 100,000원)를 연 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탈퇴조건(①, ②) 조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의원 총회에 안건 상정 후 탈퇴시킬 수 있다. (단 . 이 조항에 해당되는 대상 단체는 의결권을 가질수 없다.)
제출서류 및 기한
1. 가맹단체 신청서공문1부
2. 단체 정관 1부
3. 회원명부(꼭! 아래 양식에 기재)1부
4. 1월 6일(토)까지 협회사무실 제출
20 년 월 일 현재
( )클럽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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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협회회원ID |
생년 |
전화번호 |
주소 |
직책 |
1 |
홍길동 |
abc1234 |
예)1950 |
예)010-※23※-※78※ |
예)과천시 별양동 |
회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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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천시청직원 |
총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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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관외 |
부회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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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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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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